경찰, 농협은행 본사 압수수색…“직원, 수억원 수수 혐의”
경찰, 농협은행 본사 압수수색…“직원, 수억원 수수 혐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7.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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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개발 관련 분양대행사에 돈 받은 대가로 특혜 제공 의혹”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농협은행 직원이 분양대행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농협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분양대행사 선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농협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한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억 원 가량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고 경기도 김포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회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맡았던 시행사가 부도가 나자 주채권은행인 농협은행이 관리 권한을 갖게 될 당시 담당자였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등 5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A 씨는 브로커를 통해 분양대행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직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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