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억 2주택 보유자...종부세 3114만→553만원
서울 20억 2주택 보유자...종부세 3114만→553만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7.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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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338만→148만원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내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도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인 0.5∼2.7%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금액도 2005년 제도 도입이후 18년만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정 2주택자 종부세, 올해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올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서울에 공시가격 합산액이 20억원(시가기준 약 29억원·이하 공시가격현실화율 70% 가정)인 주택 2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당초 A씨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는 3114만원으로, 2020년 종부세액(1298만원)의 2배를 훌쩍 넘는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종부세제가 개편되면 A씨의 내년 종부세는 553만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는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인별 1주택자 B씨의 내년 종부세액(515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주택 중과가 폐지되고 주택가액 기준 과세가 도입되면서, 주택수에 상관없이 같은 값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같은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20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338만원→148만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금액도 높은 1세대 1주택자는 세금부담이 이보다도 더욱 낮아진다.

올해 만 65세인 1세대 1주택자 C씨가 공시가격 20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5년간 보유했다고 가정(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 50%)하자.

C씨의 종부세는 올해 338만원(1세대 1주택 특별공제 등 세제개편안 미반영)에서 내년 148만원으로 내려간다.

다만 이는 편의상 주택 공시가격이 계속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다.

실제로는 매년 공시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의 종부세 부담은 가격상승에 따라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계산하면 실제 납세자가 체감하는 내년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정도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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