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직·주의적 경고·견책·주의 처분...은행에 경영유의 2건·개선사항 4건 통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조치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검사 제재공개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해당직원 1명이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해당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받았다. 견책 1명, 주의처분도 2명이나 됐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고, 설명서 교부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녹취의무도 어겼으며, 적격투자자가 아닌데 투자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규정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강화, 사모펀드 신규가입의 취소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4건도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신한은행의 라임사태 관련해 펀드 불완전 판매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됐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투자 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57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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