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2월 종부세고지서에 부담완화 반영"...세무조사 축소
추경호 "12월 종부세고지서에 부담완화 반영"...세무조사 축소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7.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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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신산업 세정지원…소상공인 332만명 신고확인 면제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를 시장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세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해 우리 기업 뿐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홈택스 등 디지털 납세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탈세·체납 등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000건으로 세무조사를 축소한다.

다만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익법인 회계부정·자금유용, 외국인 부동산 탈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누락도 들여다 본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확대한다.

영세사업자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기 지급한다. 올해 1기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당겨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 지급한다.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청년 채무자의 학자금 체납 연체금은 한도를 인하하고 재난 피해자의 경우 상환을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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