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의 국내 자회사인 지멘스㈜가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부풀려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5일 한국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른 공정거래법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에 대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지멘스는 자동차, 전력, 운송, 의료사업 부문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그룹이다. 한국 지멘스는 2015년까지 국내 의료기기 사업을 맡아 병원에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 엑스레이 기기 등을 판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지멘스는 병원으로부터 유지·보수 대금을 받고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수리해줬는데, 기기를 수리하려면 내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그 대가를 독일 본사에 지불해야 했다.
한국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유지·보수 위탁 계약을 맺은 7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지멘스가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비용은 독일 본사가 청구한 비용의 평균 1.5배였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면서 이를 부풀리기까지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