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단 '강수'..."사업비 대위변제후 조합에 법적조치"
둔촌주공 시공단 '강수'..."사업비 대위변제후 조합에 법적조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7.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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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서 대출연장 불가 통보"…조합에 상환계획 공식요청
수세에 몰린 조합,협상테이블 마련했지만 소득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26일 조합에 "사업비 대출금 대위변제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시공단은 이날 조합 집행부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 기한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계획과 세부일정을 내달 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대주단이 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시공단에 통보함에 따라, 시공단이 조합에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요청한 것이다.

조합이 시공단과의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다, 향후 사업추진도 불확실하다는 기존 대주단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합 안팎에서는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파산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김현철 전 조합장은 재임중이던 지난 14일 사업비 70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단이 구성됐으며, 사업비 대출관련 확정통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조합장은 대출 예정금액이 사업비보다 1000억원 많은 8000억원이라고 밝혔을 뿐, 자세한 대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조합 안팎에서 이런 내용이 협상을 위한 카드일 뿐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조합장은 이로부터 사흘만에 돌연 사퇴하면서 사업비 신규대출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조합 집행부가 새 사업비 대출방안과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중단 사태는 새 국면을 맞은 상태다.

둔촌주공 건설현장

상황은 조합 집행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집행부가 내세울 마땅한 카드가 없는데다, 집행부 반대편 조합원들로 구성된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가 집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일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전날 강동구청 주관으로 시공단,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 정상화위를 각각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끝났다. 조합 임원진은 "정상화위나 다른 어떤 곳에도 (사업을) 맡길 계획이 없다"면서 "일을 마무리 짓고 조합원들에게 재신임을 묻거나 사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상화위측은 "조합이 강동구청 등을 통해 10일의 시간여유를 달라는 뜻을 전해왔지만, 이런 시간끌기 요청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며 "집행부 해임총회 일정을 곧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시공단 관계자는 "최근 잦은 입장 번복으로 조합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공단은 기존입장과 마찬가지로 상가문제 해결 전에는 현재의 조합 집행부와는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공사비 증액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강대강'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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