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투기' 줄줄이 적발…감사원,LH 8명 수사요청
'미공개정보로 투기' 줄줄이 적발…감사원,LH 8명 수사요청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7.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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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취득 국토부 직원 등 17명도 적발
LH 직원 토지 투기의혹
LH 직원 토지 투기의혹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8명이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지역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경작할 의사가 없으면서 취득 목적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농지를 사들이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도 총 17명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LH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법투기에 나선 LH 직원 8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A씨는 2018년 LH 주도 개발사업 관련내용이 담겨있는 서울지역본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경기도 남양주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18년 8월 이 개발사업 지구 근처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약 5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급 B씨는 대전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자료를 검토하다 개발사업 정보를 알게 돼, 개발예정 지역과 가까운 땅 541㎡를 배우자와 약 10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전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우선 추진 후보지 주변토지를 매입한 LH 전북지역본부 부장 C씨도 적발됐다.

강원지역본부 부장급 D씨가 공급(매각)이 유찰된 공공주택지구내 준주거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지인 명의로 사들이고 땅값이 올랐을 때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인들과 6억1300만원의 차익을 본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D씨는 차익을 보기 위해 "매수자는 상수관로 이전요구가 불가하다"는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쓰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매수자가 향후 LH에 상수관로 이전을 요구하게 되면 LH가 약 25억원을 부담할 위험까지 초래됐다.

감사원은 A·B·C씨에 대해선 해임을, D씨에 대해선 파면을 각각 LH에 요구했다.

그밖에 농지 불법취득 등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교통부 직원 5명, LH 직원 10명 등 17명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정지역의 농지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고 경작의사가 없는데도 자신이 농지로 쓰겠다고 허위로 적어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들이다.

감사원은 농지법 위반이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난 데는 농림수산축산식품부의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 됐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침을 시달하면서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만 제시하고 불법임대차 등을 적발하기 위한 세부방안은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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