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취임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인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여부 등을 묻자 "과거부터 사면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전날 같은 내용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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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을 살펴보자
첫째, 고의성 악질 범죄가 아니라는 검사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둘째,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는지의 수감시설장 의견이 있어야 하며
고의성 악질 범인으로 죄를 뉘우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않는다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을 한다면 “짐이 곧 법이로다”는 군주제의 왕과 같은 행위일 것이다.
셋째, 법무장관은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인 때는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서는 안되고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긍정적인 의견인 경우만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넷째, 사면위원회는 사면대상자의 범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뉘우치지 않을 경우 사면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며, 범죄행위가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