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규정 어기며 삼성전자 2500만주 등 공매도 '파문'
한투증권, 규정 어기며 삼성전자 2500만주 등 공매도 '파문'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7.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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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공매도 숨기고 일반 매도처럼 거래
금융당국, 과태료 10억원 ‘솜방망이’ 처벌 그쳐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본사. /한국투자증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여 동안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주 등을 공매도하면서 일반 매도인 것처럼 속이고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의 공매도에는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현대차(88만주) 한국전력(196만주) KB금융(244만주) 등 대형주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이를 적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벌은 과태료 10억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실제로 한투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3개월간 939개사 1억4089만주(5조9504억원어치)에 대해 공매도를 실행하며 제한규정을 위반했다. 

한투증권은 공매도 실행 대상 주식을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해 거래했다. 공매도된 주식이 일반 매도로 둔갑해 시장에 대거 풀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가는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한투증권이 가장 많이 공매도를 한 주식은 삼성전자였다. 3년간 2552만주를 거래했다. 

2위는 SK하이닉스로, 385만주가 일반 매도인 것처럼 공매도됐다. 기아차(179만주) 셀트리온(109만주) 신한지주(279만주) 미래에셋대우(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도 일반 매도인 것처럼 시장에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지만 수백개 종목에 대해 오랫동안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3년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이라면서 “실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100% 고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태료를 10억에서 8억원으로 경감해 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투증권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7년 11월 286만1000원(수정주가 5만7220원)을 기록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 하락 영향이 겹치며 2020년 3월 4만2500원까지 급락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해당 기간 상승하지 못한 게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공매도 호가 표기를 하지 않아 마치 실매도인 것처럼 시장에 물량이 나온 사고”라며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목적이 아닌 직원의 단순 실수가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자본시장의 고질병인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비공개 관행이 지적되고 있다. 당국은 그동안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도 과태료 등 낮은 수위의 처벌에 그쳤다.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021~2022년 적발된 22개 기관은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뿐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은 피해갔다. 

금융당국이 해당 기관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부치는 것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계없이 불법 공매도는 그 자체로 시장교란 행위”라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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