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개인 참여 기회 확대”
정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개인 참여 기회 확대”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7.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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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매도 불법행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대책 지시
관계기관 합동회의, “모니터링 강화…수익, 은닉재산 박탈”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은 강화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높이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전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불법공매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고 적시에 강제 수사에 들어가는 방식을 일컫는다.

검찰은 중대사건 구형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수익과 은닉재산 박탈 등 피해 회복에도 주력하고 법인에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의 불법공매도 조사 인원을 13명에서 17명으로 늘리는 등 전담조직도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작년 2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버스를 이용해 공매도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과열종목 지정 확대…개인투자자 담보비율 120%로 인하”

제도적으로는 개인의 공매도 주식차입 담보비율을 140%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인 120%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담보비율이 기관(105%)과 차이가 커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이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현행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지정종목이 690건에서 785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하루’에서 ‘주가 5% 이상 추가 하락 시 계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다음날에만 공매도가 금지되고 금지 당일 주가 하락 여부나 하락률과 상관없이 이틀 후 공매도가 재개되고 있다.

대차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대차한 후 공매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한 후 90일이 지나면 금융당국 보고를 의무화하고 잔고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 상세 대차정보를 포함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면서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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