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 대주주 대출 금지 규정 등 위반
금감원,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 대주주 대출 금지 규정 등 위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7.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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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도 부과…임직원 16명 제재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카카오뱅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더불어 과태료 7660만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게는 주의를 주는 한편 다른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또 해당 직원 7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어기고 소속 계열사 임원 등을 맡고 있는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은 감사보고서를 매 반기가 지난 후 1개월 안에 금감원에 보내야 하는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도 위반했다.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서비스 관련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송금하는 거래 가운데 일부가 이용자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카카오뱅크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고객의 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카드 관련 이상 거래에 대한 고도화 방안 마련 등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의 효율성 제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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