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천만원 대환대출 시작…7%↑ 비은행권 고금리대출 전환
소상공인 3천만원 대환대출 시작…7%↑ 비은행권 고금리대출 전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7.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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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대출금리 5.5~7% 5년간…총규모 2천억원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늘 마감…이의신청 내달중 진행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없이 융자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은 자동 마감된다.

올해 5월31일 이전에 대부업체가 아닌 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이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체납 업체,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환대상 대출건수와 관계없이 한도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7% 이상의 비은행권 대출이 2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등 총 3건이 있다면 각 건에 대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에서 차등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후 3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개발이후 9월1일부터 신한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와 신한은행 콜센터(☎ 1577-8000), 하나은행 콜센터(☎ 1588-1111),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77개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의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마무리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 밤 12시에 마감되고,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예약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집행했으며, 이달 25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업체 약 363만곳에 총 22조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8월 중 이의신청 절차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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