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SK텔레콤이 신고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정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8월5일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요금제 등이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1일 이뤄진 SKT 5G 이용약관의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24GB·5만9천원 등 5종 신설…1종 개편
SKT가 신고한 5G 중간요금제는 일반요금제 3종, 온라인(언택트) 요금제 2종 등 5종류다.
일반요금제 3종은 ▲월 4만9000원에 8GB(데이터 소진시 속도제한 400Kbps·베이직) ▲월 5만9000원에 24GB(속도제한 1Mbps·베이직플러스) ▲월 9만9000원에 무제한 데이터(5GX 프라임플러스) 등이다.
SKT는 데이터 사용량 상위 1%의 헤비유저를 제외한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중량구간 제공량을 24GB로 정했다.
온라인 요금제 2종은 ▲월 3만4000원에 8GB(속도제한 400Kbps·5G언택트 34) ▲월 4만2000원에 24GB(속도제한 1Mbps·5G언택트 42) 등이다. 온라인 요금제는 약정없이 기존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월 5만5000원에 10GB(속도제한 1Mbps·슬림)이던 일반요금제 1종은 기본데이터를 1GB 추가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과기부 "SKT 요금제,이용자 선택확대·공정경쟁 부합"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4월28일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다양화'를 정책방향으로 발표했다. 이어 5월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서는 서민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3분기에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요청했다.
SKT는 간담회 당일 5종류의 5G 요금제를 신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신고안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SKT의 중간요금제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와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또 중량구간 등을 신설해 기존구간보다 데이터 제공량 격차를 완화했고, 온라인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SKT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을 도매제공할 계획이어서, 중저가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KT·LG유플러스도 다음달 중 중간요금제 출시 전망
과기정통부는 "SKT를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사는 5G 중간요금제를 8월 중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구간별·계층별로 더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경쟁에 기반한 이용자 부담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스마트폰 e심(eSIM) 도입 등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