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7.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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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6.48% 오른 207만7892원…역대 최대 증가율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2만289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수급자 가구의 70% 이상인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48% 인상된 207만7892원이 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7892원, 2인 가구 345만6155원, 3인 가구 443만4816원, 4인 가구 540만964원, 5인 가구 633만688원, 6인 가구 722만798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쓰인다.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기준도 결정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62만289원, 의료급여는 216만386원, 주거급여는 253만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482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 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0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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