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트렌비’ 경고…'국내 매출 1위'라고 과장해 광고
공정위, ‘트렌비’ 경고…'국내 매출 1위'라고 과장해 광고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7.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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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 경고 처분만 내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명품 쇼핑 플랫폼 트렌비가 '국내 매출액 1위'라고 과장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전날 트렌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법 위반 행위가 가볍거나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을 때 위원회 심의 없이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공정위는 트렌비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SNS와 TV 등을 통해 '명품 플랫폼 국내 매출액 1위'라고 광고한 것이 거짓·과장광고와 부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렌비는 2018년과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명품 플랫폼 중 가장 많았다고 주장했으나, 자사 매출은 내부 보고서 수치를 인용하는 등 경쟁업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매출을 아우르는 객관적 자료로 비교하더라도 매출액이 1위라는 트렌비의 광고는 과장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렌비가 문제의 광고를 중단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트렌비와 머스트잇, 발란 등 명품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들이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했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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