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 위반 94%가 외국인"
이정문 의원 "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 위반 94%가 외국인"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8.01 15: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공매도 비중,외국인 68%…불법 근절노력 소극적"
2017년 이후 82건 적발…건당 과태료 1억6천만원 '솜방망이 처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불법 공매도로 금융당국에 적발되는 위반자 중 대부분은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지난 31일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 중 외국인의 거래비중이 70% 전후(67.9%)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노력이 소극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0년에 불법 공매도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불법 공매도가 예년 수준인 만큼,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82건으로, 이를 통해 거래된 주식규모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총 1억5100만주였다.

1건당 평균 194만주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한 처벌은 평균 1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