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될까…‘국민투표’ 1위로 가능성 커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될까…‘국민투표’ 1위로 가능성 커져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8.01 16: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본격 추진 방침…소상공인 반대 속 국회 문턱 넘을지가 '미지수'
서울의 한 대형마트 알림판에 정기휴무일이 적혀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10년간 이어진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실시한 '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에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가 1위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법 개정이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가 문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국민제안' 투표에서 대상 10개 항목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대통령실이 득표 상위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매달 두 차례 의무 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도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의 의무휴헙일에는 오프라인 점포의 물류·배송기지에서 온라인몰 물품을 배송하는 것도 금지돼 왔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온라인 쪽으로 기울면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졌다. 온라인을 통한 ‘새벽 배송·당일 배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규제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대형마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국민제안 온라인투표 홈페이지

유통 대기업들은 이번 투표 결과를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유통 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면서 "국민의 의견이 소비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투표 내용에 '대형마트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긴다'고 명시한 만큼, 의무 휴업일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없애고, 마트 노동자의 휴식원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반사이익을 받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는 수차례 나온 바 있다"면서 "마트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직원들의 휴일보장은 이미 주5일, 주40시간 근무제를 운영 중인 직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연간 매출 증가 규모를 3800억원에서 최대 9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