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 완화' 1일부터 시행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 완화' 1일부터 시행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8.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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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주담대 대출시 전입요건 폐지·처분 6개월→2년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1억원→2억원 완화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을 개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완화된 상한이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관련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근거를 만들었다.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이다.

생애 첫 주택 구입시 LTV 규제가 완화되지만, 지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LTV 완화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SR 규제는 지난 7월부터 적용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됐다. DSR은 소득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시 전입요건 폐지 및 처분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DSR 예외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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