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린이용 튜브 일부 제품, 안전 기준 어겨"
소비자원, "어린이용 튜브 일부 제품, 안전 기준 어겨"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8.02 12:2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니코니, 뉴월드토이 등 2개사 제품 판매 중지 및 환불 조치키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물놀이에 사용하는 어린이용 튜브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에 못 미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15개와 성인용 5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서 정한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았거나 보조 공기실의 용적 또는 재료 두께가 기준에 못 미쳤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의 관련 안전기준에 따르면 크기가 76cm 이상인 제품은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보조 공기실 용적은 어린이용의 경우 1인당 0.005㎥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도 0.20mm∼0.25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니코니에서 제조한 미키마우스 쿠션 보행기는 보조 공기실의 용적이 이러한 기준에 미달했다.

또 뉴월드토이의 돌고래 보행기 튜브는 독립된 보조 공기실이 없었고 두께도 기준에 못 미쳤다. 이 제품은 안전 인증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공기실이 부족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 파손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2개 제품 사업자는 문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과 환불 등 조치를 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 연령과 체중 범위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런 표기가 없었고, 2개 제품은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리콜과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유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