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납품업체들에게 ‘착취성 갑질’…공정위, 과징금 244억원
GS리테일, 납품업체들에게 ‘착취성 갑질’…공정위, 과징금 244억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8.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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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제조사에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으로 200억원 넘게 뜯어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FF‧Fresh Food) 제조를 맡긴 하도급 업체에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명목으로 200억원 이상을 뜯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들이 매출의 거의 전부를 GS리테일에 의존한다는 점을 악용해 ‘착취성 갑질’을 저지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샐러드, 요리반찬, 조리면) 등 GS25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다. 

하도급 업자들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을 맡아 왔다.

하도급 업자들은 자사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해 납품했다.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였기 때문에 GS리테일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이를 빌미로 GS리테일은 하도급 업자들에게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액의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우선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에 달하는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가져갔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자사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 생산하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과장려금 지급 약정에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성과장려금을 가져가도록 돼 있었지만 GS리테일은 전년 대비 매입액이 줄었는데도 성과장려금을 수취한 사례가 35개월 동안 총 112회에 달했다.

연합뉴스

GS리테일은 또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이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1200만원을 부담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하도급업체들에게는 거래를 중단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게다가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꾸미려고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GS리테일은 하도급 업체 9곳으로부터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까지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받았다.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는 대신 정보제공료로 명목으로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 가량을 납부토록 했다는 것이다.

하도급업자들은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할 뿐,  GS리테일이 제공한 정보는 활용할 데가 거의 없었는데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이들이 제공받은 정보는 일부 제품의 성별 판매비중, 시간대별 판매비중 등 자료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 브랜드인 PB(Private Brand)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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