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밥값 비과세 월 20만원…1천만명 혜택
내년부터 밥값 비과세 월 20만원…1천만명 혜택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8.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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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총급여 8천만원 기준 세부담 29만원 감소
국회 본회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6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과세 식대한도를 상향하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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