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 가동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불공정한 공사계약과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부터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맡게 된다고 발표했다.
공정지원센터는 지금까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 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하면 건설 현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괄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규정 위반 등을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으로 제시했다.
누구나가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면 불공정 행위 사실과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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