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액화탄산가스 입찰 담합 9개사에 과징금 53억원
공정위, 액화탄산가스 입찰 담합 9개사에 과징금 53억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8.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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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조선사 가스 입찰서 낙찰자·투찰가격 등 사전 모의
충전소 대상 판매 가격 및 물량도 담합해 이득 챙겨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내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액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의 판매 가격과 판매 물량도 서로 짜고 조절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방식으로 옛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액탄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액화탄산가스는 무색무취의 이산화탄소(CO2) 가스를 액화시킨 제품으로 선박건조, 자동차 제조, 건설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사용된다. 맥주와 탄산음료의 첨가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의료용이나 반도체 세정용으로도 쓰인다.

이번에 적발된 9개사는 선도화학(14억8000만원), SK머티리얼즈리뉴텍(9억3400만원), 태경케미컬(7억4700만원), 덕양(6억3000만원), 신비오켐(4억5000만원), 동광화학(4억3300만원), 창신가스(3억3200만원), 유진화학(1억9300만원), 창신화학(1억3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6월 선도화학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모임을 갖고 향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kg당 165원,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하기로 담합했다. 

필요하면 서로 액탄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 받았다.

그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입찰(총 계약금액 약 144억 원)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을 받았다. 

담합기간 평균 낙찰가는 kg당 169원으로 담합 이전 kg당 116원에 비해 45.7%나 상승했다.

이들은 또 충전소가 입찰에 참여할 유인을 없애기 위해 2017년 9월부터는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최소 kg당 165원에서 최대 kg당 185원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답합으로 이들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kg당 평균 139.9원에서 담합 기간 kg당 평균 173.3원으로 약 23.9%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10월에는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태경케미컬 등 4개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의 물량을 자신들의 과거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입을 맞췄다. 

이를 통해 4개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들이 액탄 제조사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한 구매물량 변경과 거래처 전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 판매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탄 입찰·판매 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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