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이 깎인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지난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금융권 노조의 첫 임금피크제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금 삭감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면서 "대법원은 임금 삭감에 따른 관련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적법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삭감에 준하는 만큼 업무량 혹은 업무 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합법적인 임금피크제라는 뜻"이라면서 "국민은행은 그러나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만 깎이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불법적인 임금피크제로 부당하게 깎인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는 취지의 집단소송에 나선다"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은행권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최초의 소송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은행 직원은 40명이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343명 중 11.6%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국민은행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율은 2.3%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의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의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중은 우리은행 2.1%, 신한은행 0.1%, 하나은행 0.1% 수준이다. 국책은행은 KDB산업은행 8.9%, IBK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 등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