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불만 많아…가입때 꼼꼼히 살펴야
통신사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불만 많아…가입때 꼼꼼히 살펴야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8.04 14: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유료 부가서비스 실태조사…가입신청서 양식개선 건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이동통신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자 중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절반을 넘었다. 

특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많아 가입때 주의가 필요하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상담은 총 556건이었다.

사업자별로는 KT 관련상담이 205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T(169건. 30.4%), LGU+(134건. 24.1%)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종류 중에서는 중고폰 보상프로그램과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가 25.4%로 가장 많았다. 이중 피해구제가 이뤄진 6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청구와 관련한 피해가 34.3%를 차지했다.

이어 부가서비스에 대한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26.9%, 계약시 가입강요 13.4%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 가입내용 고지여부 및 해지·변경 절차,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등을 조사한 결과,  KT와 LGU+는 온라인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당일에는 온라인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했고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야 했다. 

KT는 조사가 이뤄진 이후인 지난 5월 소비자원과 사업자간담회를 하고 온라인으로도 당일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가입신청서에 부가서비스 개별금액을 기재하는 항목이나 별도의 동의·서명란이 없어, 가입때 부가서비스의 종류나 요금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신규단말기 구매때 출고가의 최대 40∼50%까지 보상해주는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의 경우, 가입때 비용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 S22 기종 이용자가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SKT와 LGU+는 신규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해야만 했다. 

또 KT와 LGU+는 중고폰 반납때 수리비용(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고만 돼있어, 부담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단말기 등급별로 부담비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SKT는 이 프로그램 가입후 19∼30개월차에, LGU+는 24∼27개월차에, KT는 25∼27개월차에 중고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시기가 될 때까지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서비스이용료로 SKT 가입자는 최대 15만6000원, KT 12만원, LGU+는 31만68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48개월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했다면 할부이자만 최소 7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서비스이용료, 수리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의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8∼13일 이용실태와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50.6%가 최근 3년간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유형(복수응답)은 '강요로 인해 가입하게 됐다'(34.9%)가 가장 많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이 됐다', '유료전환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각각 21.4%에 달했다.

부가서비스 가입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3.4점에 그쳤다.

통신사별로 불만족 이유를 보면 SKT 이용자의 경우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KT 이용자는 '가입때 중요정보를 설명하지 않는다' '해지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LGU+ 이용자는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는 점에 가장 큰 불만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가서비스 가입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 양식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자에는 가입 당일에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때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