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인상률 5.3%라는데…기업 실적이 인상률 좌우
상반기 임금인상률 5.3%라는데…기업 실적이 인상률 좌우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8.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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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기보다 임금총액 1.1%p·통상임금 0.7%p 높아
기업규모 클수록 인상률 높아…정보통신업 7.5%로 최고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상반기 협약임금(노사가 임단협으로 정한 임금) 인상률이 5.3%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1∼6월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치는 100인 이상 사업체 총 1만723곳 중 33.7%(3613곳)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잠정치다. 연말까지의 최종 조사결과는 내년 2월 발표된다.

올해 1∼6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모두 5.3%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임금총액은 1.1%포인트, 통상임금은 0.7%포인트 높아졌다.

협약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기업 실적·성과'(40.3%)에 좌우됐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이 뒤를 이었다.

인상률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5.1%보다 높았다.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상률은 5.6%로 집계됐다.

업종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정보통신업이 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설업(6.4%), 제조업(6.0%), 도매·소매업(4.8%) 순이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산업의 호황과 우수인력 확보경쟁이 업계의 임금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협약임금 인상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6.4%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3%로 가장 낮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라면서도 "하반기 어려운 경제상황과 원·하청, 대·중소기업간 상생,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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