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돌입…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돌입…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8.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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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 1명 이사로 임명해야…노조 의무적 탈퇴 문제 놓고 논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금융공공기관인 예보도 조만간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 중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시행에 들어간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해당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날부터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대로 노동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

공공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노조위원장이 본인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는 노동이사는 노조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4일 기재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된다면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서 "노동이사의 권한 제한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노동자의 요구 사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는 '안건 부의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자칫 노사 갈등에 매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부채·조직 축소와 경비·업무추진비 감축 등 혁신 작업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의 제동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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