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환산액 201만580원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환산액 201만580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8.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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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 인상…업종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많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이라고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덟 차례 심의를 거쳐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번 확정금액과 같은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지난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노동부는 지난 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모두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의 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사안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른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을 위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다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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