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빌라 '깡통전세' 36.5% 기승…화곡동 82% 최고
서울 신축빌라 '깡통전세' 36.5% 기승…화곡동 82% 최고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8.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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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촌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깡통전세' 계약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5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1∼6월) 전세거래 3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자.

이에 따르면 전체의 21.1%인 815건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의 15.4%인 593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강서구의 경우, 같은 기간 신축된 빌라의 올해 상반기 전세거래량 694건 가운데 370건(53.3%)이 전세가율 90%를 웃도는 깡통주택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곡동이 304건으로 강서구 깡통주택의 82.2%를 차지할 만큼 그 비율이 높았다.

화곡동은 서울에서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고도제한에 묶인 곳이 많아 10층 안팎의 빌라가 많고, 집값이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저렴해 1·2인 가구의 주거수요가 많은 동네로 꼽힌다.

강서구의 뒤를 이어 양천구(48.7%), 관악구(48.4%), 구로구(36.8%) 등의 순으로 신축 빌라의 깡통전세 비율이 높았다.

반면 노원구, 용산구, 중구의 경우 깡통전세로 분류된 거래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이때 경매금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하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매매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다방측은 "깡통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매매가의 80%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깡통주택 비율은 더 높을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금리인상에 따라 거래량 저조와 매매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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