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 한도 800달러로 인상…술 2병까지 허용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 800달러로 인상…술 2병까지 허용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8.05 11:4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올 추석 전 시행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된다.

면세 한도는 2014년 600달러로 오른 뒤 8년 동안 유지돼 왔다.

기재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