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말보로와 아이코스 등으로 유명한 담배 기업 한국필립모리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한정판으로 판매한 담배 제품의 성분 측정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필립모리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 감사가 계기가 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기획재정부 정기 감사보고서에서 담배사업법은 담배 회사가 제품 성분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들이 있는데도 기재부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 필립모리스이 2020년에 한정판으로 판매한 담배 제품의 성분 측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뒤늦게 제재 절차에 착수한 기재부는 필립모리스의 최종 해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필립모리스는 고의성이 없었고 2년 전 일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영업정지는 지나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영업정지 통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담배 판매 점유율 2위인 필립모리스는 담배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영업정지를 받으면 매출 등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 등 동아시아 수출기지로 활용 중인 양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립모리스 측은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 처분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