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중개사 사칭 중개보조원에 민형사 조치
공인중개사협회,중개사 사칭 중개보조원에 민형사 조치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8.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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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무등록 중개도 처벌하고, 단속권한 협회로 이관해야"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사칭하는 A씨/KBS 방송화면 갈무리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사칭하는 A씨/KBS 방송화면 갈무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개보조원 A씨에 대해 민·형사상 조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A씨를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방송사 각종 예능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는 중개보조원이지만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직접 중개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했다. 또 고객 자산을 6조원가량 불려줬다며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한효주, 이시영 등의 연예인 빌딩 구매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협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법 제정취지를 고려해 전국에서 횡행하는 무등록 중개업체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일회성 무등록 중개행위 처벌규정 신설은 물론 공인중개사 사칭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등록 중개업자들의 직접중개 행위근절 필요성은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관련법안이 발의됐으나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태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단속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행정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 지도·단속 업무는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협회는 "지도·단속 권한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부동산 중개시장 전문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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