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등 위법한 채용조항…노동부 시정명령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등 위법한 채용조항…노동부 시정명령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8.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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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개 중 63개 위법 확인…민주노총 43개·한국노총 18개
노동장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청년구직자 좌절케 해"
낙하산 채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해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63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 직계가족 채용 58개, 노동조합·직원 추천자 채용 5개다.

'회사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채용시 재직중인 직원의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전형절차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등의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같은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 63개를 해당사업장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미만 30개(47.6%), 300∼999명 21개(33.3%), 1000명 이상 12개(19.0%)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43개(68.3%),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18개(28.6%)다. 2개는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관련이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사간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일부 구직자·조합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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