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1천대 포함,차량 5천여대 침수...자차담보 있으면 거의 100% 보상
외제차 1천대 포함,차량 5천여대 침수...자차담보 있으면 거의 100% 보상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8.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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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억원 손해액 추정…손보사들 "고가차량 많아 손해액 커져"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지성 폭우가 9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강타하면서 단 하루만에 고가의 외제차 100여대를 포함해 5000여대의 차량이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해 손해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 집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에 8일부터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9일 오후 2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총 4791대(추정치)의 차량 침수피해가 접수됐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658억6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시각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피해 대수만 4072대, 추정손해액은 559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에 접수된 침수피해 외제차만 946대에 달해 나머지 회사 접수건수를 합치면 전체 1000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난 것은 8일 0시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396㎜, 강남구 375.5㎜, 금천구 375㎜, 관악구 350㎜, 송파구 347㎜, 구로구 317.5㎜ 등 서울 남부지역에 300㎜ 넘는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9일 오후 1시 기준 삼성화재에는 전날 폭우와 관련해 총 1678건의 차량 침수피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외제차가 662대에 달했다.

이에 따른 추정손해액은 총 282억원(외제차 기준 17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침수피해 신고는 이날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어, 전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DB손해보험은 오후 2시 기준 927대가 침수 피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84대가 외제차였다. 추정손해액만 114억2000만원에 달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폭우 침수피해 차량이 집중됐다"면서 "울산과 경북에서 차량 침수피해 접수는 2대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손보협회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이 피해차량 대수는 4만1042대로, 추정손해액은 911억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 모습.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 모습.

삼성화재 등 손보업계는 2020년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줄어 반색했다. 하지만 올해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손해율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수도권 집중호우 때 피해차량은 1만4602대, 추정손해액은 993억원에 달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차량을 옮길 여유가 없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면서 "이번 폭우는 서울, 특히 강남지역에 집중돼 고가의 외제차들이 대거 피해를 보는 바람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침수차량 피해 보상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시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중인 당시였는지, 운전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후 2년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운전자가 뉴스특보 등으로 재난정보를 접하거나, 홍수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했다면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돼서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침수피해를 보면 보험료 할증대상으로 분류된다.

자차담보를 들었음에도 아예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우선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단, 전날과 같이 기록적인 폭우로 창문과 선루프 개폐와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만약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라면 보상이 불가한 것은 물론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상습침수 지역에 차량을 일정기간 주차해 두거나, 침수된 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침수사고시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기기에도 물이 들어가서 추가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중 차가 침수됐다면 시동을 끄고 차량을 곧바로 견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침수가 되지 않았더라고 비가 내릴 때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감속운전하고 변속기를 저단기어에 놓고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으면서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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