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하나금융,폭우 피해지원...개인 2천~5천만원 대출
KB·신한·하나금융,폭우 피해지원...개인 2천~5천만원 대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8.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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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엔 5억 대출...만기연장·보험금 우선지급 등
BC카드도 피해고객에 카드결제 대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주요 금융그룹들이 9일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의 지원에 나섰다.

KB금융그룹은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재난구호키트(모포·위생용품·의약품 등) 900세트를 제공하고 금융혜택도 마련했다.

KB국민은행은 피해액 범위이내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기업(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등을 빌릴 수 있다.

3개월이내 기존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피해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p),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에 앞서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우선 지급한다. 아울러 장기보험 고객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기존대출금도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KB국민카드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건을 최대 18개월까지 분할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지원대상 고객은 이번 집중호우로 실질적 재해피해를 본 고객으로, 해당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신한금융그룹도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 지원 ▲대출 만기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고객 여신 신규·만기 연장시 최고 1.5%포인트(p) 특별우대금리 등을 제공한다.

개인고객의 경우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통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새로 대출받거나 만기 연장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피해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후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 등을 허용한다.

신한라이프도 피해고객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금 또는 2∼6개월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하나금융그룹의 경우 하나은행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이내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한다. 

최대 1%포인트(p) 범위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와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한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을 위한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관련 사고보험금 신청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집중호우 피해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또한, BC카드는 수해자의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준다. BC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대상이다.

지원 희망자는 관할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9월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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