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실태점검을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이 3개 앱마켓 사업자들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3개 앱마켓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만 허용하고, 그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카카오가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지난 6월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에 대해 플레이스토어내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애플은 '앱 스토어'(애플의 앱 마켓)에서 '리더 앱'(reader app·읽기 도구 앱) 유형에는 웹결제 아웃링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게임 앱 등에 대해서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시 수수료를 최고 30%인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있지만, 앱 업체들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고려하면 제3자 결제가 더 비싼데다 자사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쓰도록 해 사실상 자사결제를 앱 업체에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아울러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측 모두 앱 심사때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무기한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이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