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4억원 이하·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3%대 중후반 수준으로 결정됐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도 현 수준보다 낮은 연 4%대 초중반으로 내리고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9월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첫 발표당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4%대 초중반에서 결정될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 금리수준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이달 5일 기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후 변동전환) 금리는 연 3.88∼5.79%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의 잔액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시 혼잡을 피하고자 접수는 1·2회차로 나눠 이뤄진다. 1회차 신청기간은 다음 달 15∼28일로, 주택가격 3억원까지다. 2회차 신청기간은 10월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가 대상이다.
신청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가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기존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오는 17일부터 운영한다. 신청자들은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이용자격 해당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출시준비와 더불어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35%포인트 내려가고, 보금자리론 대비 안심전환대출의 우대금리가 기존 0.3∼0.4%포인트에서 0.45∼0.55%포인트로 확대되면서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당초 예상대비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형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안정화한데다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하고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의 공급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금리를 낮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