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하나금융에 과태료 3600만원
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하나금융에 과태료 3600만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8.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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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에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 통보...경영유의 20건·개선사항 9건도 통보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본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의무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와 더불어 해당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의 경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하나금융지주는 2017년도와 2018년도, 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공여 등 총 382억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보했다.

내부통제 관련해 성과보상체계의 합리성 제고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강화도 요구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관련 규정체계와 사업부문제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개선사항도 9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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