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반지하 "건축 전면불허"..."글쎄요"
서울시,반지하 "건축 전면불허"..."글쎄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8.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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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20만호,10~20년 유예기간 주고 퇴출…정비사업도 추진
이주 세입자에 공공임대주택·바우처 지원…현실성 부족 지적도
폭우에 침수된 반지하
폭우에 침수된 반지하 주택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은 사람이 사는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게 목표지만, 대체주거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축법 규제 강화...반지하 일몰제 추진

우선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재산피해가 집중되자, 침수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시가 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이러한 조항이 시행된 뒤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상습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제도다.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전환을 유도한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상습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호 현황을 먼저 파악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이후 시내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만큼은 임시방편이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지키고 주거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입자 어디로 가나...대책 선언적

하지만 이번 '반지하 퇴출정책'이 실제성과를 내려면, 기존 세입자의 대체주거지 마련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반지하 만큼이나 저렴한 값으로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야 세입자가 반지하주택에서 자발적으로 나올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거상향 사업'과 '주거 바우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사업은 지하·반지하,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주거 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시가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주거상향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충분해야 한다. 또한 주거 바우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확보가 필수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도 전제돼야 한다.

시는 이번에 긴급히 이주해야 하는 ▲지하·반지하 세입자 수나 ▲이를 매칭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확보 상황 ▲주거 바우처 예산규모 등 자세한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가장 취약한 세입자부터 차례로 이주시키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이라며 "반지하 주택퇴출을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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