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먹튀’ 에바종 피해주의보…“환급 거부에 연락 두절”
‘숙박비 먹튀’ 에바종 피해주의보…“환급 거부에 연락 두절”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8.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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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월 이후 피해 접수 40건…"증빙자료 남겨 분쟁 대비해야"
에바종 인스타그램 캡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1일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evasion)에 대해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에바종은 최근 고객에게서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에바종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 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에바종 운영사인 본보야지와 관련한 상담이 40건 접수됐다. 특히 7월에 19건, 이달 들어 5일간 15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 중 90%는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에바종 사이트에서 베트남 리조트 3박 예약을 하고 숙박비 199만여원을 현금으로 냈다. 이후 에바종은 호텔 객실이 만실이라 예약이 불가능해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에바종이 올해 출시한 1000만원 짜리 '국내 호텔 패스'와 최근까지 판매한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공정위가 최근 에바종을 현장 조사한 결과 통신판매 신고 때 등록된 사업장은 비어있는 상태고 사업자 대표 전화는 연결이 차단돼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는 계속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과 함께 추가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에바종 사이트 이용에 신중할 것과 에바종 측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내용 증명 등 증빙 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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