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쟁점 합의...11월 공사재개,내년 1월 일반분양
둔촌주공 쟁점 합의...11월 공사재개,내년 1월 일반분양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8.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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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울시 중재안서 상가 분쟁조항 구체화·수정해 서명
사업비 대출기간 6개월 연장…중단 7개월만에 공사재개
'유치권 행사' 현수막 붙은 둔촌주공 재건축
'유치권 행사' 현수막 붙은 둔촌주공 재건축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중단 7개월 만에 11월 재개된다.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공사재개를 위한 최종합의문에 서명한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간 핵심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해 일부 수정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사항 가운데 9개 조항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시 책임 등 8개 쟁점사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상가조합이 한차례 바뀌고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로 파생된 상가문제는 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사업의 지분 96%를 가진 아파트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승인취소와 해지된 PM 계약서 원상회복을 총회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관련 공사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이후 의결된 상가관련 일체의 총회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포함)의 합의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여기에다 공사재개를 위한 최종합의라는 구체적인 성과물까지 나오면서, 대주단이 대출기간 연장을 해줄 충분한 명분이 생긴 셈이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중이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시공단과의 오늘 합의로 이르면 올해 11월 공사재개, 내년 1월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다.

앞서 공사비 증액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강대강'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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