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침수차량, 창문·선루프 열렸어도 고의성 없으면 보상"
금감원 "침수차량, 창문·선루프 열렸어도 고의성 없으면 보상"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8.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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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명백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신속보상"…보험사에 방침 전달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되자 운전자가 대피하고 있다.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되자 운전자가 대피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처럼 판단했다.

금감원은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런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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