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나흘째 피해차량 9986대,1422억 손해...외제차만 3279대,827억 손해
집중호우 나흘째 피해차량 9986대,1422억 손해...외제차만 3279대,827억 손해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8.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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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서울대공원 주차장서 원스톱 보상처리 지원
11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손해보험사 임시 보상서비스센터에 침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11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손해보험사 임시 보상서비스센터에 침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집중호우가 나흘째 강타하면서 1만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 등 피해를 보면서 손해액만 1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10시까지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집중호우 등에 따른 차량 피해는 9986대에 추정손해액은 1422억1000만원이었다.

차종별로 보면 국산차의 집중호우 피해접수는 6707대로 추정손해액이 594억2000만원이었다. 

외제차는 3279대가 피해를 접수해 추정손해액이 827억원에 달했다.

서울을 포함해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차량 규모와 손해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집중호우의 피해차량 접수가 서울지역에 몰렸는데 점차 중부이남 쪽으로 비가 퍼부으면서 침수차량 신고가 새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보상부서는 비상체제에 돌입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차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아래 손해보험사들은 신속한 보상처리에 나섰다.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침수 차량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침수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를 열어 방문고객을 상대로 원스톱으로 보상처리를 제공하고 있다.

임시 보상서비스센터 방문할 때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열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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