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과정에 ‘이의제기 절차’ 신설…기업 부담‧불편 완화
공정위, 조사 과정에 ‘이의제기 절차’ 신설…기업 부담‧불편 완화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8.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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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조사 과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만드는 등 기업의 권리를 강화해주기로 했다.

대기업 관련 규제 대상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줄이고, 대규모 내부 거래 등에 대한 공시 주기도 조정하는 등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에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 보고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피조사기업에 구체적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사전 고지한 조사 대상과 범위 이상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업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사전 고지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업이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공정위는 심의 이전부터 피조사기업이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사건진행상황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심의속개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심의속개는 공정위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규모 사건의 경우 신청시 심의속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과징금 사건은 미고발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혁도 추진한다. 

대기업 총수의 혈족·인척 범위를 축소하는 등 ‘특수관계인’ 범위를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를 확대하고, 중요성·시급성 분석을 통해 공시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서 받는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변동폭을 반영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우선 시장실태 및 법위반 행위 조사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중소기업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해당 계약서를 사용한 기업에게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를 면제하거나 신속 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M&A 과정에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 역시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중점과제로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플랫폼 경제의 혁신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 규제로 공정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중심의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자율규약, 상생협약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려면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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