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22일부터 신청 접수…1년간 매월 20만원까지 지급
‘청년월세 지원’ 22일부터 신청 접수…1년간 매월 20만원까지 지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8.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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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월소득 117만원, 자산 1억7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월소득 117만원 이하 청년 등에게 달마다 월세로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결혼 여부에 상관없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실제로 받는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 등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집을 합치거나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된다.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지원금은 11월부터 지급된다. 8월에 신청하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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