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과징금 1조원 넘어…기업 불복으로 94% 소송 중
공정위, 작년 과징금 1조원 넘어…기업 불복으로 94% 소송 중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8.17 15: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벌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5년 간 4560억 부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4%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으로 전년(3803억4300만 원)의 3배에 가까웠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은 해는 2017년(1조3308억 2700만원)뿐이었다.

그런데 지난 해 사업자들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규모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된 후 재산정 부과됐으나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됐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은 26.8%였다.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과징금 부과액에 비하면 소송 제기 비율이 낮다. 

과징금은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들더라도 타당성을 따져보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31억6000만원이다.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800만원, 성공보수금 11억9200만원)로 28억5000만원을, 원고 측 소송비용 배상으로 3억1000만원을 썼다.

공정위가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3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이었다.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은 2016년 325억원, 2017년 81억원, 2018년 27억원, 2019년 188억원, 2020년 35억원, 2021년 11억원이다.

대기업집단을 집중 조사해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2851억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기업집단국이 신설된 이래 최대 규모로 전년(1241억 6500만 원)의 2배를 웃돈다.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준 삼성 계열사들에게 부과한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이 제일 컸다.

지난해까지 5년간 기업집단국이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25건, 총 과징금 규모는 4560억 9100만 원에 이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