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택시 유상운송 본격화…운전자 없어도 승객 탑승가능
자율주행택시 유상운송 본격화…운전자 없어도 승객 탑승가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8.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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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서비스 개시…국토부,자율차 운송허가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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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택시 유상서비스가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유상여객 운송허가 신청방법과 택시 유상여객 운송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시민들이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자동화)뿐만 아니라 레벨4(고도자동화)에 대한 허가기준도 마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허가를 받을 경우 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자율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에 승객 안전관리 계획과 신청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 30일간 실시요건을 추가했다. 실제 도로운행 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미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 운수면허를 받아 자율주행 운송 실증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유상서비스이지만, 특정노선을 주행하는 셔틀 형식으로 운영됐다.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과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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