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소주·맥주에도 칼로리 표시...이러닝 콘텐츠 7일내 환불보장
내년 병소주·맥주에도 칼로리 표시...이러닝 콘텐츠 7일내 환불보장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8.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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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의결,소비자단체협 "물가감시 역할강화"
편의점에 진열된 소주
편의점에 진열된 소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소주·맥주 등 주류제품의 칼로리(열량)를 과자나 음료수처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내년부터 맥주·소주도 칼로리 보고 고른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주 1병(360㎖)의 평균칼로리는 408㎉, 맥주 1병(500㎖)은 236㎉에 이른다.

소주 2병을 마시면 하루 영양성분 기준섭취량(2000㎉)의 절반 가까이 채우는 셈이다. 라면 1개의 칼로리는 500㎉ 안팎이다.

주류는 다른 식품과 달리 제품표면에 칼로리 등 영양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건강관리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주류제품의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식약처·주류업계 등과 협의해 '자율표시' 유도로 선회했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조만간 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주류 열량표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협약에는 주종별 연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체 70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의 지난해 매출액(4조9000억원)은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에 해당한다.

중소기업법 시행령은 평균매출액 등이 120억원 이하인 식료품 제조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자율협약에 따라 카스, 테라, 클라우드, 참이슬, 처음처럼, 좋은데이, 한라산 등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소주·맥주 대부분이 칼로리 표시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업계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주류업계는 내년에 병에 든 소주와 맥주부터 칼로리를 표시할 예정이다.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를 소진한 뒤부터 적용한다.

수입맥주는 2024년 이후부터,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제품부터 칼로리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탁주와 약주는 내년 1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칼로리를 표시한다.

식약처는 9월 중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주류 기업들이 여러 영양성분 중 칼로리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할 경우에도 열량, 나트륨, 당류 등 9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책위,이러닝 콘텐츠 청약철회권 보장강화 등 권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회의에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75개 소비자정책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하고, 4건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이러닝 표준약관을 개정해 초중고 학생 등 콘텐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제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전자상거래법이 콘텐츠 공급시작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달리, 현행 이러닝 표준약관은 청약철회 기산점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자율표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위한 지침을 만든다.

또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때도 공제보장이 이뤄지도록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보장범위를 확대하라고 식약처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권고했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자문업자가 자신의 지위와 그에 따른 업무범위 등을 안내할 의무를 지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및 보고 매뉴얼을 개정해 '수수료 체계'를 구체화하고,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등의 권리를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식은 대금(이용료), 위약금 등을 수수료로 통칭해 위약금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책위에 물가감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고물가로 소비자의 애로가 큰 만큼,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을 포함하고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가격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 조사,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특별물가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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