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두껍게 시공해 층간소음 잡으면...해당비용 분양가 가산
바닥 두껍게 시공해 층간소음 잡으면...해당비용 분양가 가산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8.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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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저감매트 설치시 이자지원…대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국토부,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자율조정·인센티브
층간소음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시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문제가구'엔 매트비용 지원…주민자치위 설치해 자율적 해결유도

대책은 기존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투 트랙'으로 시행된다.

기존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시 이자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가 지난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해 257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본 가구는 63%에 달했다. 이 설문에서 바닥매트 설치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91%로 높았다.

소음저감매트 설치 효과 및 적용 예시

바닥매트는 제품에 따라 최대 3㏈(데시벨)의 성능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이 50㏈ 수준인데, 여기에서 3㏈만 낮아져도 체감소음 저감효과가 뚜렷해진다.

국토부는 "설문조사에서 층간소음 방지매트 설치시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면 49%가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면서 "거실과 복도, 방 1개에 바닥매트를 까는데 300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소장 등이 개입해 소음발생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분쟁 발생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조정과 함께 민원상담 절차안내, 예방교육 등도 실시한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1만8515개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 가운데 500가구 이상인 단지는 44%(8116곳)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 주택에서 입주민들과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 주택에서 입주민들과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철벽시공' 업체에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 단계에서부터 원천차단하도록 건설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하면서 바닥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우수시공사를 공개해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성능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현재 시공후 1회 제출하게 돼있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타설 후, 완충재 시공후, 바닥구조 시공후 등 총 3회 제출하도록 품질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중량충격음 1등급은 보증수수료의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를 각각 할인해준다. 1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사가 1등급을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가 약 5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는 경우,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때 바닥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인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런 유인책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비율 산정은 엄격히 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우수기술 개발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공동주택 상당수는 '벽식구조'로 지어져 벽을 타고 소음과 진동이 아래층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적은 '라멘구조'(기둥과 보 구조)에 대한 층간소음 효과를 실증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국민이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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