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월성 원전’, ‘강제 북송’ 관련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월성 원전’, ‘강제 북송’ 관련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8.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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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겨냥한 ‘윗선’ 수사 본격화”…주요인물 소환 임박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이 19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2월 "폐쇄 결정과 관련해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문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미 기소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등을 넘어 문 전 대통령 등 ‘윗선’을 겨냥해 본격화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온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이번 압수 수색은 ‘문재인 청와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내용이 위법한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7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토록 지시한 상부 기관이 ‘문재인 청와대’라고 의심해 왔다.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고발돼 있는 상태다.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기소했지만 그 이후 검찰 지휘부의 반대 등으로 수사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도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돌려보내진 경위를 캐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에서 영장을 발부해 이뤄졌다.

검찰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반출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었다, 2013년에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2017년에는 세월호 7시간 기록 조작 의혹 등으로 또다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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